법원 난입 - 가벼운 처벌 언급하며 선동한 윤모 국회의원도 조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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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10여 명에게 선고가 내려졌는데 법원에 침입한 사람들은 예외 없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과가 없고 반성문을 제출해도 엄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법원 당직실 유리창을 깨고 판사실이 있는 7층까지 올라간 이른바 '녹색 점퍼남'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동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용인할 수 없다고 경종을 울렸는데,
법원에 침입하지는 않았지만, 주변에서 난동을 부린 피고인들도 지금까지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찰을 폭행한 이 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취재진을 폭행하고 메모리카드를 빼앗은 문 모 씨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정빈 / 변호사 : 법원에 대해서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죄질이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다른 피고인들 역시도 법원에 대한 침입이나 폭력이 있었는지에 따라서 실형까지도 선고를 받을 수 있다.]
최초 기소된 63명의 경우, 피고인 숫자가 많아 재판이 더디게 진행됐는데, 재판부는 매주 여러 차례 공판을 열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도 증인신문까지 어느 정도 마친 만큼, 다음 달 중으로는 상당수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법원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행위임에도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생각입니다.

원하는대로 해결되지 않을때, 가장 손쉬운 폭력을 선택하는 상황은
내란무리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특히나 법원을 공격한 것은,
국가만이 가진 강제성으로 질서를 유지해야 할 곳을
사사로운 폭력으로 억누르려는 시도로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반란이 아니면 무엇일까 싶습니다.

이들에 대한 보다 더 엄격한 처벌을 통해
다시는 이런 제도권 밖에 있는 사사로운 폭력을 통한
의견표현을 막아야 합니다.

보다 엄격한 법 적용과 보다 넓고 정확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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